은현장학재단

재단안내

설립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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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현장학재단

제 1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은현면 남면 한산 1리에(이하 ”관내”라 한다.)의 우수인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21세기 양주발전을 주도해나갈 차세대 지도자로 양성하고, 관내 교육발전을 위한 연구 활동을 실시하여 교육여건 개선을 도모함은 물론 사회일반 이익에 공여함을 목적으로 한다.